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 청구 경찰 주장 인용
"'다른 경찰 괜찮다' 원인 아니라는 근거 안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불편한 단화를 오래 신은 게 무지외반증의 원인이라는 경찰 공무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강남경찰서 소속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씨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78년 8월에 입대한 윤씨는 1993년 9월 특전사 상사로 전역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경찰특공대 순경으로 임용된 후 주로 순찰, 신고사건 처리, 범인 검거 등을 하는 외근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다.
강남서 소속인 지난해 1월부터 양측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낀 윤씨는 국립경찰병원에서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을 진단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해 무지외반증이 발병하거나 상태가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해 11월 ▲무지외반증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씨 발병과 단화 착용 간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무지외반증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들어 불승인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직업, 장시간 보행 등이 무지외반증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소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직업, 장시간 보행 등과 윤씨 발병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까지는 볼 수 없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1일 최소 8시간 이상 도보순찰, 긴급출동 등을 한 윤씨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경찰관들이 단화로 인한 부상이 거의 없거나 같은 이유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윤씨 발병이나 악화도 단화가 원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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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