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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납부… 할부결제도 가능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7일부터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터넷 지로 납부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했지만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는 셈이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앞으로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벌과금 분납 및 납부 연기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생계 곤란 등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과금 미납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검에 따르면 해마다 부과되는 벌금 중 6%가량이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 유치 처분을 통해 탕감된다. 

 

대검 관계자는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생계 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새 제도 시행으로 생계곤란 등의 사정으로 즉시 현금 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 또는 환형유치처분을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가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서민 보호를 통한 인권 중심의 유연한 법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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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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