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근무 대기시간에 제복 차림으로 음란 영상을 촬영해 전송한 경찰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순경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12월 순경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인에게 전송했다.
김씨는 앞서 이 지인에게 사복 차림으로 촬영한 음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스마트폰 화상채팅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씨의 영상을 발견했고,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복 차림에서 한 음란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기시간에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근무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는 해당할 순 있으나, 해임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 품위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 "다만 감찰 문서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유출되면서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김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김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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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