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열고 최종 결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9-06 09:34 송고
지난해 8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전역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됐다.
국가보훈처는 6일 전날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지난 5월24일 전역 후 나흘 뒤인 28일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지난 6월 국가유공자 요건을 의결한 뒤 7월에는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 등 절차를 거쳤다.
보훈처는 이 병장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을 지원한다.
보훈처는 이 같은 지원을 이 병장이 부상의 아픔을 딛고 제2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병장은 평생 매월 보훈급여금을 받고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보훈 특별고용, 가점취업 등), 아파트 특별공급 등 복지지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K-9 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부상 장병 가족들과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훈처는 같은 사고로 순직한 3명(고 정수연 상병, 고 위동민 병장, 고 이태균 상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5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바 있다.
보훈처는 부상자 4명 중 이 병장 외에 지난 6월18일 전역한 마진한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했다. 오는 10월 상이등급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정복영 중사와 김대환 하사 등 부상자 2명은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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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