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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윤창호법’ 윤 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윤창호법'으로 故 윤창호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어제(29일),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군이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66일 만이다. 

 

'윤창호법'의 통과로 "이 법이 윤창호 사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도 적용되냐"는 질문들이 온라인에서 잇따랐다. 윤창호법이 다른 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본회의에서 가결된데다 법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부각되며, 법 적용 시점에 대한 질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 행위 당시의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 

 

결론부터 말하면, '윤창호 사건' 가해자는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헌법 제13조가 정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행동이 일어난 시점의 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지, 이후에 새로 생기거나 개정된 법률로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윤창호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생긴 음주운전 치사나 치상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 이후에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윤창호법은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18일 공포될 예정이다.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표현대로, 적용 날짜는 12월 18일 이후가 된다. 

 

피고에게 유리한 법 개정은 소급 적용 

 

다만 법이 바뀌어 이전보다 형이 가벼워지거나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우리 형법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법률이 바뀌어 해당 범죄가 더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다거나, 이전 법보다 형이 더 가벼워질 경우엔 그 효력을 차후에라도 반영하게 해준다. 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인턴기자 안명진 passion9623@gmail.com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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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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