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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사죄,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치사죄,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등 법률안 60건 가결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감형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법률안 60건을 가결했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위험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통과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이 법안은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려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지만, 숙려기간인 5일이 지나지 않아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못하다보니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은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처벌과 관련해 심신미약에 대한 책임감경 적용을 현행 '필수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더라도 감형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심신미약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돼 있다보니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판사가 원래 양형보다 감형해야만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브로커 등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으면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이 처벌받도록 하는 '제3자 뇌물교부·취득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현행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공무원 등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여자가 소위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다보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도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실효적으로 뇌물범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이 한국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돼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또 △현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의 벌금형 상한은 30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동의에 의한 촬영물유포죄의 법정형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 공단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높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범죄, 상품형태 모방 범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해임·해촉 및 공무원의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공탁법 개정안= 공탁사건의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을 '수령·회수권자'로, '공탁물'을 '공탁금'으로 수정하는 한편 공탁금 수령 등의 안내를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내용.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서명도 허용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판결을 관보 등에 공시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도록 함. 또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명에서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삭제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추가함.

 

△고등교육법 개정안=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로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해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또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명시함. 이와 함께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중·고교생 대상 장학사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입학금 감축 대응 장학금 지원의 경우 대학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평생교육법 개정안=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감염이나 의심·우려가 있는 학습자와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또 개인과외교습이나 교습소 신고 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교육하도록 하는 내용.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할청의 해임이나 징계요구에 따른 임용권자 징계의결요구 등을 의무화하고, 징계의결요구 등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함. 또 부정임용을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률용어 중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는 내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시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점검·평가 등 환류절차를 마련함.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함. 또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부장관이 매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안= 대학도서관진흥종합·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실기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의 종류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학교·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공공 공사 발주자 임금직불(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함. 또 수급인 벌점제를 도입하고, 불법 재하도급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도 개편(개별보증→현장별 보증)함. 

 

△주택법 개정안= 전매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 고의나 과실로 부실설계·시공을 해 사업주체와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강화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행위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그 심의결과를 집계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세종시에 무상 이관된 공공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건축법 개정안= 건축 관련 입지·규모를 '사전결정' 할 때 의제처리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협의 회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는 동시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건축기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내실화하는 등 건축기획의 업무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세권의 범위에 철도역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도 포함시켜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가능한 개발구역 범위에서 선로를 제외하고 철도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근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으로 개발대상을 한정함. 

 

△사도법 개정안=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명시함. 

 

△도로법 개정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허가권자나 도로관리청이 건축 행위 등의 신고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개발사업이나 비행장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받거나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설정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특히 신고의 경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특히 신고의 경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주차장법 개정안=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신고수리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안= 2023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재원대책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또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분만·산후 관리와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에 규정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인정기준 및 개선계획 제출 의무를 규정함. 또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함. 아울러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보고대상도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장까지 확대함. 

 

출처.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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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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