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해외 총영사관의 행정직원으로 일하다 2014년 해고된 A씨가 3년 만인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해고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생업에 종사해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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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해외 총영사관의 행정직원으로 일하다 2014년 해고된 A씨가 3년 만인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해고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생업에 종사해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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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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