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근로 제공 못한 것…임금 전부 받아야"
"경찰 성과상여금은 모두에 일괄지급되는 보수"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복직한 경찰공무원에게 밀린 보수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경찰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은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성과상여금 청구는 기각했는데 항소심은 성과상여금까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1·2심 모두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0년2월 사기죄 피의자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로 인해 2013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6년3월 복직됐다.
A씨는 밀린 급여만 지급받았을 뿐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 의하면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더해 성과상여금까지 받아야 한다고 봤다.
2심은 대법 판례를 인용해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경찰의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 기간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공무원에 일괄 지급된다"며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성과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2심 모두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1·2심은 오직 징계 대상에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징계 처분을 했거나 징계 행사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는 이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