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전국 시행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검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 시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중상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발생시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이어 음주운전 상습범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내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 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며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