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혼인파탄책임 확인없이 체류기간 연장거부는 위법"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3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국적 A씨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사무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3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춰볼 때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조서에는 이혼사유가 A씨 전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기재돼있었고 종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의 조사의견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기재돼있다"며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종전 체류기간 연장허가 당시와 비교해 어떤 사정변경으로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허가를 거부하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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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