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옮기려 2m 음주운전…"무죄"

법원 "다른 차량 통행시키려는 긴급피난에 해당…처벌 못 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대리운전기사가 내버려 두고 간 자신의 차를 치우려고 2m가량 운전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김 씨가 2m가량 음주 운전한 것을 긴급피난으로 봤다.

 

형법 22조 1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미숙하게 운전을 하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김 씨 승용차를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1대만 빠져나갈 너비여서 출구를 막은 김 씨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 이동이 어려웠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승용차를 2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김 씨가 운전을 못 하게 한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출처. 연합뉴스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6

조회수9,09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