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법무부는 30일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 복구 등 다양한 사회봉사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벌금 미납 사회봉사 수혜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벌금 미납 사회봉사는 본인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한다. 보통 하루 8시간 봉사하면 벌금 10만원을 낸 것으로 환산한다.
사회봉사 대체 가능 벌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2009년 시행령 제정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은 물론 경제력 여하에 따라 벌금형이 사실상 자유형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벌금형이 선고된 67만8382건 중 벌금 300만원 이하는 전체의 84.7%인 57만4698건에 달한다. 벌금 300만∼500만원은 12.2%인 8만2878건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 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