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상관명령으로 대민지원작업하다 다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휴가중 상관의 명령으로 대민지원을 위해 벌초작업을 하다가 다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최근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한 A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광주지방보훈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업무 자체가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속부대의 지시에 따른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공무 관련성은 인정된다"며 "보훈보상대상자로도 등록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중 다쳤거나 사망한 군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각종 복지나 재정 지원에서 비교적 적은 혜택을 받는다.
A씨는 1994년 8월 휴가 중 상관의 명령을 받고 고향인 광주 지역의 한 면에서 주관하는 무연고 묘지 벌초를 위한 대민지원작업에 참가해 일하던 중 풀베는 기계에서 튕겨져 나온 비석 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려 실명했다. A씨는 2005년부터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해 부상당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방보훈청이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보다 낮은 등급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까지 거부하자 같은해 11월 행정심판을 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