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전몰·순직군경 보상금, '상이6급' 불과…국회, 현실화 논의

전몰·순직군경 보상금, '상이6급' 불과…국회, 현실화 논의

 

장맛비가 무던히도 내리던 2008년의 어느 여름 날. 강원도 양구 육군 21사단의 한 생활관 뒷산에서 나무들이 쓰러지며 계곡의 물줄기를 막았다. 거칠어지는 물줄기가 생활관을 덮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선임병과 함께 복구작업에 나섰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전입신병들과 후임병들은 작업에서 열외시켰다. 

 

그러나 복구작업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갑자기 토사가 무너지면서 되려 이들을 덮쳤다. 그렇게 두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 고(故) 전중일 병장은 제대를 한달 반 남겨두고 있었다. 만 22세였다.

 

이렇게 7년 전 아들을 떠나보낸 김금희씨는 당시 재해보상금 3700만원을 손에 쥐었다. 함께 숨진 하사는 직업군인이라 재해보상금 1억원에 군인연금을 따로 받았다. 이에 동료 사병들은 십시일반 월급을 모아 김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사병들의 요구에 이듬해부터 사병 재해보상금도 1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그러나 김씨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 

 

재해보상금뿐만이 아니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받는 월 보상금도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령에서는 전몰·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보훈급여금은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 '보상금'과 △연령 등 수급권자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뉜다. 국가보훈처가 2007년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기본연금'을 '보상금'으로, '부가연금'을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조정하면서다.

 

전몰·순직군경 유족 부모들은 법 개정 과정에서 기본적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금'이 다른 유족들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고 주장한다. 신체적 장애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차등 지급되는 '수당'과는 별개로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 '보상금'은 다른 유족들과 형평이 맞아야 한다는 것. 

 

국가보훈처가 매년 발간하는 보훈사업개요에 따르면 실제로 법 개정 전인 2006년엔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상이군경·유족 등 국가유공자들은 기본연금(현 보상금)이 74만4000원으로 같았다. 그러나 2011년엔 보상금이 독립유공자는 421만6000원(본인 건국훈장 1~3등급), 상이군경은 216만원(1급1항)이지만 전몰·순직군경 유족 부모는 99만7000원에 불과했다.

 

2015년엔 보상금 차이가 더 벌어져 독립유공자(애국지사)는 490만8000원(본인 건국훈장 1~3등급), 상이군경은 251만4000원(1급1항)인 반면 전몰·순직군경 유족 부모는 120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1월2일 대표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부모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 일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같은해 3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듬해인 2014년 12월3일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고, 지난 6일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국가보훈처는 "전체 보훈대상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테두리 안에서 유족에 대한 보상수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까지 전몰·순직군경 유족 부모에 대해 상이군경 1급 보상금의 60%수준 도달을 목표로 매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다른 대상자보다 2%를 추가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기준 상이군경 1급 보상금의 60%(150만8000원)는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상이군경 4급(158만3000원)의 보상금과 비슷한 수준. 젊은 나이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받는 기본적 생활안정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 법 개정 이전까지는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보상금(당시 기본연금)이 같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몰·순직군경 유족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

 

2012년부터 대한민국 전몰·순직군경 유부모회 보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대부분의 전몰·순직군경 유족 부모들은 국가로부터 강제 동원돼 복무한 자식들을 돌연 잃은 탓에 슬픔과 아픔을 겪어왔다"며 "보상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마저도 대부분을 의료비에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자녀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결코 차별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급부 영역에서조차 (국가보훈처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을 하고 있고 그 차별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출처. the 300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19

조회수10,79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