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변경사항 안내
□ 변경사항
종전에는 전역·퇴직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개정(’20.3.24.)으로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신청 가능(’20.9.25. 시행)
* 전역·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신청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신청방법(종전과 동일)
○ 방문, 우편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등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 전국 27개 보훈(지)청 보상과에도 비치
○ 전역·퇴직 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신청인 사진(3.5cm×4.5cm) 1매, 신청인 신분증
*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군인
-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
- 정년퇴직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기타퇴직인 경우 : 퇴직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무소방원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증명서
의무경찰
-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의무경찰(해양경찰)
-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예시) ’20.9.25. 신청이 가능한 사람 : 전역·퇴직예정일이 ’21.3.24.인 사람
☞ 문의사항은 전국 보훈(지)청 보상과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출처.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