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군인 사망 순직 예우받는다...국회 국방위 소위 통과
의무복무를 하던 군인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순직자로 추정해 예우를 받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토록 했다.
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망의 이유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문제, 여자친구와의 결별문제로 인한 자살, 혹은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일반사망자) 등이란 점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런 세부적 구분 없이 '전사자·전상자'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만 나눠 보상하고 있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순직자를 1·2·3형으로 구분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1·2형은 훈련 등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3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구타, 자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로 구분해 보상금액을 차등하지만 1~3형 순직자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법안소위는 여군에 대해 불임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직에 따라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