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위한 위법한 임의동행(체포) 요구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울산 북구 정자동에 모 당구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발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했다.
▲ 울산지방법원 청사
A씨는 경찰서로 간 직후 임의동행 동의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등의 모든 서류에 날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공무원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