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정상 전역 불구 치료 기록 관리 안돼”
자격증 위조는 단순 가담 … 재량권 일탈·남용
복무 당시 탈영 기록이 기재되고 자격증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6·25 참전유공자가 산청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6·25 참전용사인 A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적기록에 있는 '탈삭'(탈영) 기재가 원고의 탈영 사실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전투에서 입은 상이로 인해 여러 육군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던 중 원고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원고의 정상적인 전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격증 위조는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50년 8월 16일 육군에 입대해 미 제7사단 제31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2년 8월 15일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안면부 및 복부, 하지, 족부 등을 다쳐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년 4월 21일 전역했다. 그는 1999년 6월 12일 참전 공로를 인정받아 금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6월 19일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의 병적기록에 '탈삭'(탈영)한 사실이 기재된 점과 지난 1997년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1매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의위는 단순히 병적 기록상 '탈삭' 기재와 집행유예 전과 등을 이유로 A씨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봤지만, 이는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출처. 경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