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제주지검, 사안별 결론 도출해 눈길
급증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에 나서면서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안별로 결론을 도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들어 경찰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들 중 단순 동승자 17명은 ‘혐의 없음’ 처분하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한 2명에 대해서 약식 기소하는 한편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2명은 함께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에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제공해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상사의 지시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이를 취소한 뒤 상사와 함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처럼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면서 동승한 경우 등은 적극적인 방조 행위에 해당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승자로서 정신적 방조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언동이 없는 경우는 기소하지 않았다.
실제로 검찰은 음주운전을 말리다가 극구 운전하겠다고 해 동승만 한 경우와 함께 술을 마시긴 했지만 술을 마신 양이 적어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동승한 경우, 상사나 선배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 동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전부를 전담 검사에게 배당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며 “검토 결과 음주운전을 방지할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동승 행위만으로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출처.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