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포사격에 난청 앓는 군인, 의료기록 없어도 재해 인정해야"
발병 당시 의료 기록이 없더라도 발병과 직무 수행 사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민권익위는 16년 5개월간 포사격 훈련 소음에 노출된 장기복무 군인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A 원사는 포반장 등 임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귀 난청을 앓게 됐다. 하지만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1988년 최초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 따라 보훈청으로부터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에 A 원사는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원사가 33년 3개월 간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약 16년 5개월에 걸쳐 포병대대에서 포사격 훈련 소음과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 외에는 청력에 무리가 갈만한 다른 환경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중앙행심위는 A 원사가 3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던 점 등에 비춰 소음성 난청과 군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고 A 원사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했다.
중앙행심위는 A 원사가 포반장 등으로 근무했던 시기의 기록과 포사격 등을 함께 수행한 이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그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총포 소음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인도 군 복무 중 훈련내용과 근무 기간을 살펴 질병의 원인이 공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YTN PLUS 문지영 (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