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 유공자 신체 검사를 축소했습니다.
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인 만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때까지 전문의가 월 2차례 5개 보훈병원에서 진행하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각 병원 인력 위주로 시행합니다.
국가 유공자 신체 검사는 전투나 공무상 발생한 부상 등에 따른 장애 정도가 국가 유공자 법령에서 정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훈처는 "일시적으로 신체 검사 대기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역별로 신체 검사 전담의를 확대·배치하고 국공립 병원의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 검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