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의무 경찰의 공상(公傷) 여부 심사 시 인과관계를 폭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의경으로 입대해 기동대에 배치받은 A씨는 입대 6개월 후 근무 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응급실로 후송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A씨는 공황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경찰청의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입대 전 폐 질환과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휘 요원과 면담할 때 집안 문제를 고민했다는 이유였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A씨가 면담 시 개인사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적극적으로 부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지휘관도 공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기동대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면담 및 심리검사 기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재영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경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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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