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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노동자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시 사업주에 추가징수는 부당"

행정심판위 "노동자 직업훈련비 부정수급시 사업주에 추가징수는 부당"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소속 노동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훈련비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30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인천시 한 어린이집 소속 교사는 2013년 11월 훈련 중 제작되는 교구 등을 챙길 목적으로 훈련기관과 공모해 위탁훈련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출석부도 조작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해당 어린이집 사업주는 '소속 교사의 훈련비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훈련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훈련비 반환명령과 함께 동일금액 만큼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사업주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사업주가 소속 교사의 부정행위를 몰랐다 하더라도 소속 교사의 훈련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정수급한 훈련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다만 "소속교사가 사업주 모르게 훈련기관과 공모해 훈련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주도하는 등 사업주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악의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면서 "지방고용노동청이 이번 훈련비 부정수급 사건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해당 사업주의 제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에 견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daero@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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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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