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산업인력공단 지난해 한국어시험 복수정답 인정"
223명 추가합격될 듯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돼 223명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일 "지난해 8월 시행된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한국문화 16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동지(冬至)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당시 3번 지문인 '외양간과 변소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밤샘을 한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반면 2번 지문인 '양력 12월 22일로 태양력의 절기에서 비롯된 명절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실제로 동지는 대부분 12월22일에서 23일경으로 양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생겨 21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동지는 12월22일이나 23일경이라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그러면서 "동지는 양력 12월22일이라는 2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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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