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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한 음주운전이 현재 준법정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도 필요 이상으로 엄벌하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며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해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처벌 대상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도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며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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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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