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통갈비 양념으로 표시, 조리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 "영업정지처분 잘못됐다" 판결
"음식점 주인이 (돼지고기)삼겹살을 통갈비 양념으로 표시해 팔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음식점주인에게 내린 영업정지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박형순판사는 5일 정모(동구 안심로길 73)씨가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소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올해 3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을 상대로 삼겹살(뼈삼겹)을 통갈비 양념으로 표시해 조리·판매했다는 이유로 동구청에 적발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돼지고기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가격표에 표기했다 해 위 처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된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가격표에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기함으로써 주재료에 대한 설명을 그 명칭에 명백하게 포함시킨 점, 위와 같은 명칭은 뼈삼겹이라는 재료를 갈비와 같은 형태로 정형한 후 양념을 해서 조리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실제 재료와 형태 및 조리방법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출처. 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