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고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단10537).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경찰은 헬맷을 쓰지 않은 A 씨를 적발했고 음주 측정도 했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라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로 인한 직업 상실, 이와 연계된 면허 취소 등 자동차 운전면허의 유무가 A 씨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점, A 씨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제재라 판단되는 점을 종합했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