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이 여교사에 보낸 음란메시지 실수였다면
행정법원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취소하라"
술에 취해 여교사에게 한 차례 음란메시지를 보낸 교감을 해임한 것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감 A씨(대리인 김인현 변호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5구합52159)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여교사 B씨와 함께 근무한 6개월간 사적인 연락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후 B씨에게 메시지를 실수로 잘못 전송했다고 거듭 사과한 점 등을 보면 성적인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A씨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는 메시지를 실수로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가족 저녁모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B씨에게 신체의 일부를 지칭하며 "이런 것 말고 xx사진 보내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조씨의 민원 제기로 교육청 감사를 받은 A씨는 교내 징계절차 끝에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된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