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에서 '한 지붕 두 호텔' 영업이 가능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6일 해운대구가 수익형호텔 위탁운영사인 I사가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 H 건물에 있는 535개 객실을 활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는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 30일 다른 수익형호텔 위탁운영사인 A사가 H 건물 535개 객실 중 147실로 숙박업을 하겠다고 영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운대구는 최소 한 개 층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이 신고서를 반려했다.
I사와 A사는 호텔을 운영해 객실 분양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위탁 운영회사다.
두 회사는 각자 호텔 영업을 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A사는 I사가 230실 소유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영업신고 내용과 다르다며 해운대구를 상대로 숙박업 영업신고수리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또 147실에 대한 A사의 숙박업 신고를 해운대구가 반려한 것도 부당하다며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A사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다수의 영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확보한 객실이 특정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관할 관청에서도 그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신고수리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항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숙박업 영업신고서의 수리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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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