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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권익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폐기물관리 위반 영업정지 감경 

 

 

□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 관계 법령상 폐주물사는 일반 토사나 건설 폐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퍼센트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A씨가 폐주물사를 일반 토사와의 혼합 없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 중앙행심위는 폐주물사와 토사류가 혼합되지 않은 지점과 그 양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 나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사가 47만 9,000㎥ 정도인데 비하면 청구인이 지난해 11월 반입한 폐주물사의 양은 1,300㎥로서 미미한 정도이며 ▲ A씨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이 혼합‧성토 작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씨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김해시의 확인결과 이후 12월에 이미 적정한 비율에 따른 성토가 완료되어 신속히 위반상태를 개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2015.07.2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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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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