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막고 벌어진 불법 자동차 경주에 참여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항소심 끝에 3년 만에 면허를 되찾았다.
지난 2010년 새벽 A씨는 인천 북항 부두 사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드래그 레이스’ 행렬에 들어갔다. 드래그 레이스는 도로를 막고 300∼400m 구간을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리는 자동차 경주를 말한다.
A씨는 이 경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입건돼 2012년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시행규칙 91조ㆍ92조)를 적용해 A씨의 1종 보통,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시행규칙 92조는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살인ㆍ강간 등과 함께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한 것이 아니라 구경하다가 단속된 것에 불과하며, 직업상 반드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구경을 하기 위해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살인ㆍ강간 등과 유사한 정도의 중범죄로 묶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게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나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찰은 항소했지만, 2심이 이뤄지는 동안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헌재가 위헌이라 결정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하게됐다”면서 경찰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