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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로 한가운데 車 안전위해 옮겼다면 음주운전 아냐"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가운데서 내리자 차를 안전한 곳까지 10m 운전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지대까지 약 10m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과 안전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정차했던 장소가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교차로 직전에 위치해 있어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내린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점과 이동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도로에서 기다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계속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차량의 이동거리 및 경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춰 사고 발생 위험도 적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3년 11월 고등학교 동기모임 후 자신의 차에 친구 2명을 태우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 A씨와 경로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화가 나자 교차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송씨도 이에 맞서 차량의 시동을 끄고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차에서 내린 A씨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까지 이동해달라고 했지만 A씨는 거절했고, 송씨는 도로 한가운데 서있던 차량을 10m 운전해 우측 갓길로 이동시켰다.

 

송씨는 A씨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유예했었다.

 

dorankim@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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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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