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성인들의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나중에 합석해 남은 술을 마셨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연선주)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치킨가게 업주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 B(18)군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주 A씨는 성인인 C씨 일행에게 치킨과 소주 3병을 판매했고, C씨와 친분이 있던 B군 일행은 나중에 합석했다.
이후 C씨는 B군 일행에게 남은 치킨과 술을 먹으라 하고 대금을 지불한 뒤 음식점을 나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B군 일행에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연선주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성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나중에 청소년들이 합석한 경우,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군 일행에 추가로 술을 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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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