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술자리 나중에 합석한 미성년자, 남은 술 마셨다면' 업주 무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성인들의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나중에 합석해 남은 술을 마셨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연선주)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치킨가게 업주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 B(18)군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주 A씨는 성인인 C씨 일행에게 치킨과 소주 3병을 판매했고, C씨와 친분이 있던 B군 일행은 나중에 합석했다. 

 

이후 C씨는 B군 일행에게 남은 치킨과 술을 먹으라 하고 대금을 지불한 뒤 음식점을 나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B군 일행에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연선주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성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나중에 청소년들이 합석한 경우,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군 일행에 추가로 술을 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출처. 뉴시스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9-21

조회수9,69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