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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뢰 폭발사고 이후 정신분열증…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에 복무하던 중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터지는 사고를 겪은 뒤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남성이 31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A씨는 1984년 5월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을 설치하다가 지뢰가 폭발해 파편이 오른 손바닥과 엉덩이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정신분열증과 우측 척골·엉덩이 파편상을 입었다며 2013년 11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일부만 인정됐다. 보훈청은 다른 부상들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고 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복무 당시 사고에 의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지뢰 폭발 사고가 A씨의 정신분열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사고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없고 사고 전까지 한 차례도 정신병 증세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 병에 걸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판사는 또 "의학계에서도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A씨가 군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병에 걸렸거나 적어도 병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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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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