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중 발가락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보훈신청을 하여 상이군경심의결과 해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이 되어가는 오늘 보훈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심사위원회로부터 근전도검사와 운동반경을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신체검사 후 다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대체로 무슨 이유인가요???
제출한 자료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 등외를 판정 받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