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징계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인사혁신처나 지방,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무원소청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자전거를 버린 것으로 가져갔다가 2주뒤에 주인의 신고로 적발되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받고 지금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 지는 10년째이고 한 번도 징계받은 적은 없고 상은 도지사 표창 2회, 시장 표창 1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 청구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