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복무 중 유사 증상으로 발병하였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역 후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복무 중 유사 증상으로 발병하였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역 후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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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복무 중 유사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전역하고 나서 특정 질병이나 희귀병이 발병하였다면,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무 중 유사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전역하고 나서 특정 질병이나 희귀병이 발병하였다면,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