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구법에서 훈련 중에 상이를 입었는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자기 과실 아니면, 기존 병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최근 무릎 진료기록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증상으로는 6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등급미달로 결정되어 지원대상자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정신체검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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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에 지원대상자 7급으로 결정돼 현재 수급받고 있습니다.
훈련 중 무릎 전방십자인대를 다쳤고 군에서 재건술했다가 잘못돼 민간병원에서 반월상연골도 수술도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 신검에서 직무수행에 문제가 돼 심사 중이고 무릎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안좋아 재신검를 하려고 합니다.
주위 문의드리니까 해보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식인 검색하다가 여러 선배님을 의견이 이곳에 제일 잘한다고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직위기에 있고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