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1. 6분법으로 계산해야 하고, 신체검사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상 범위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2. 퇴직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중 하나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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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느껴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소총사격을 실시했는데
이후에 귀의 먹먹함과 여러 불편함을 느껴 초진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
다행히 초진기록. 진단서. 등을 잘 준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상판정을 가결받아
공상공무원으로 확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저의 상태는 좌측 고주파 난청 및 이명을 겪고 있는데요
순음청력검사로는 고주파만 급격히 떨어져
4khz 40db / 6khz 55db / 8khz 65db // 나머지 주파수는 15db 이내 정상범주입니다.
ABR뇌간유발검사 좌측 40db 우측 20db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난청은 순음청력 4분법으로 계산해서 고주파는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던데 제 상태로 가능할까요?
2. 현직 국가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은 안되나요? 퇴직 후에만 가능합니까?
3. 공상결정이 추후 국가유공자 판정 시 유리하게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