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간혹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되면,
정지기간이 면제되긴 한데,
음주수치가 높아서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구제 신청보다는
교육을 통해 50일 감경받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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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0.075 면허정지 됐습니다.대리를 부른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중 적발 됐습니다.단순 음주단속이고 사고도 없습니다.지금껏 어떤 위반도 해본적이 없습니다.혹 구제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