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허리를 다치셔서 다리를 다 접으시지 못합니다...
장애 6급 판정 받아 있으시고요..
군대는 의가사 제대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올해 60년생 이시고요.....군대에서 훈련인가 받다가 다리를 그렇게 되셨습니다...
근데 왜 국가 유공자가 되지 않은 거죠??군대에서는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국가 유공자로 될 수 는 없는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애 6급 판정 받아 있으시고요..
군대는 의가사 제대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올해 60년생 이시고요.....군대에서 훈련인가 받다가 다리를 그렇게 되셨습니다...
근데 왜 국가 유공자가 되지 않은 거죠??군대에서는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국가 유공자로 될 수 는 없는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