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며칠전에 미성년자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장사도 잘안되고 해서..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는데요.
근데, 2008년경에 한번, 그리고, 작년에 한번 그리고 며칠전에 한번 이렇게 총 3번 걸렸습니다.
검찰에서 벌금 내는건 각오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경우도 3회 걸린걸로 해서... 폐업처리가 되는건가요?
얼핏듣기로는 1년에 3번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동종 업종으로는 매매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