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님
구법적용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직권 재판정 심사라는게 있던데
해당 질병외에 다른 상이처가 있는 사람들은
직권 재판정 심사에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어깨 인대,관절 수술로 인해서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직권 재판정심사에 해당이 전혀
안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유공자 본인이 상이등급 상향의 목적을 가지고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이상 ,
보훈처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는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구법적용 유공자들은 아예 직권 재판정 심사에서 제외라는 말도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