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직권 재판정 대상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뇌막염
결핵성 척추염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 심부전
평형기능 장애
안면 신경마비
각막 혼탁
유리체, 망막 질환
무수정체안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이외 질병은 해당 없고,
등급 상향 목적의 재판정 신체검사는
본인 결정에 따라 합니다.
구법 등록자도 적용됩니다.
본인 상이 적용 여부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구법적용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직권 재판정 심사라는게 있던데
해당 질병외에 다른 상이처가 있는 사람들은
직권 재판정 심사에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어깨 인대,관절 수술로 인해서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직권 재판정심사에 해당이 전혀
안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유공자 본인이 상이등급 상향의 목적을 가지고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이상 ,
보훈처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는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구법적용 유공자들은 아예 직권 재판정 심사에서 제외라는 말도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