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3월 음주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차해있던 차량 2대 후미 추돌로 인하여 피해자 분들과 이틀날 개인합의하여 합의서(인감증명서) 및
처벌 불원서는 보관만 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도 입원을(한분 하루, 또 한분은 이틀)하였지만 경찰 조사시 아픈 곳 없다 진단서없다 등으로 조서를 쓰시고 다행히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벌금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벌금도 납부한 상태)
처음이라 그런지 그후 여러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혹시나 피해자분들께서 경찰 조사에서는 아프지 않다고 진술 하였지만
추후에 진단서(피해자 분께서 보관중인)를 제출하며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를 진행 하여 저는 형사 처벌이 다시 한번 이루어 질수 있는지??(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 제가 대체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상담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