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자식이 모두 성인이라면,
어머님이 살아 계셔야 유족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 생전에 등록 신청하여
신체검사까지 받았으나, 등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능성이 작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시고 참전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셨다면,
아버님 관련 기록을 검토해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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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상담내용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가능여부 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 기간중 1952. 10. 14일 육군으로 입대하여 1957. 3. 20. 병장 제대를 하셨습니다.
전쟁중에 전투에 참여 하셨다가 오른쪽 대퇴부 관통 총상을 입으시고 후송 치료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계시지만 작년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록은 되었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유공자 등록으로 아버지 명예는 찾아 드렸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그때는 유공자 등록에만 신경을 써서 등록을 했는데 전쟁중에 대퇴부 관통 총상을
입으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상이등급을 받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아심을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중에 아버님과 비숫한 사례에 인정을 받은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아버님의 사례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