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 복무중 부대 자체 훈련 중 다리저림과 허리 통증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무상병인증서에도 그렇게 써있고요 공상처리되엇구요
그래서 검사결과 요추간판전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 4~5번 과
5~1번에 디스크 판정이나와서 4~5번은 후궁절제술과 5~1번은 골 유합술을 했습니다
곧 의무심사를 거쳐 의병전역하게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심의에 통과할수있을까요??
이게 질병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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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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