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벌금이 나온 상태이고 오늘 시청에서 영업정지를 들어가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미성년자 2명이 들어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일행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미루다가 바빠서 술을 주었고 신고해 적발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도 적발된 적이 있어 사업자를 어머니 이름으로 바꿔 영업하고 있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행정사님 통해 1개월로 감경되어 소개받고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상담받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고 주말 낮밖에 시간되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