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기사를 발췌하여 보여드릴게요.
지난 2010년 8월 입대한 박 모씨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2011년 3월 의병 전역해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박 씨는 중학생이던 7년 전 요통으로 한의원에서 2회 진료를 받은 기록만으로 서울지방보훈청이 입대 전 생긴 질병이라고 판단하자 2011년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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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사를 보면 중학생때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 가능한걸로 나오는데,
입대전 중학생때면 상당히 오래된건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는 최대1년전 진료내역을 신청하면 볼 수 있다고 써있던데,
재판부는 국가기관이기 떄문에 공단에 요청해서 본건가요??
3) 인터넷검색해보니 10년전 자료도 가능하면 볼 수 있다는 글도 있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30대 국가유공자 신청자는 입대전 진료내역을 볼 수 없는건가요???(보통20대초반에 입대를 하니까)